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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는 평측이 동일한 두 글자가 한 박자가 되며, 이를 서로 엇갈려 배치함으로써 시의 리듬감을 낳습니다.

즉, 平平으로 시작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仄仄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平平이 옵니다.

이제 5언 절구를 예로 들어봅시다.

平平/仄仄/平 (入韻式)

이것이 한 句를 형성합니다. 5번째 글자는 韻을 맞춘 것인데, 5언절구의 경우 첫 구는 운을 맞춰도 되고,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운을 맞출 경우에는 반드시 평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운을 맞추지 않는다면 仄聲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 글자는 한 글자에 지나지 않지만 다음 句로 넘어가기 위한 休止符가 되기 때문에 약간 멈춰서 호흡을 정돈하므로 역시 한 박자를 이루는 것입니다.

첫 구에 운을 맞추는 것을 入韻式이라 하며(또는 引韻이라 하기도 함) 맞추지 않는 것을 不入韻式이라 합니다. 만약 첫 구의 마지막 글자가 仄聲이라면 이는 不入韻式으로 짓겠다는 표시입니다. 운을 맞추려면 반드시 평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측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3번째 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3번째 句에서는 원래 운을 맞추지 않으므로 측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구에 만약 운을 맞추지 않고 측성을 쓴다면, 그 3번째 글자는 그와 상대되는 평성이어야 합니다.

平平/平仄/仄 (不入韻式)

즉, 위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이면 平起式이라 하고, 측성이면 仄起式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두번째 글자로 이를 구분하는가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

위에서 예를 든 것은 두번째 글자가 평성이므로 평기식입니다. 그럼 측기식의 예를 들어보면,

仄仄/平平/仄 (不入韻式)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入韻式은 어떤 것인가 하면,

仄仄/仄平/平 (入韻式)

이와 같이 됩니다. 3번째 글자와 5번째 글자의 평측은 달라야 하기 때문에, 3번째 글자가의 평측이 바뀌게 됩니다.

5언절구는 측기식이 正格이며, 不入韻式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正格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古人들이 평기식보다는 측기식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번째 句로 넘어갑시다. 두번째 句에서는 평측이 뒤바뀝니다.

(1) 평평/평측/측 (平起式/不入韻式)
(2) 측측/측평/평

이와 같이 됩니다. (1)의 3번째 글자가 평성인 것과 (2)의 3번째 글자가 측성이 된 것은 5번째 글자의 평측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1) 평평/측측/평 (平起式/入韻式)
(2) 측측/측평/평

仄起式은 혼자 해보세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측만 2글자씩 번갈아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와 5번째 글자는 평측이 달라야 합니다.

3번째 구는 2번째 구와 粘(점)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짝수구의 평측이 같아야 합니다.

(1) 평평/측측/평 (平起式/入韻式)
(2) 측측/측평/평
(3) 측측/평평/측

즉, (2)와 (3)의 짝수구의 평측이 동일해야 합니다.

(4)는 당연히 아래와 같이 되어야겠죠.

(4) 평평/측측/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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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정격의 운율을 다룬 것이고, 이를 다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가지 허용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一三五不論, 二四六分明. ■ (오언시는 1.3/ 2.4만 해당)

즉, 1.3.5의 평측은 논하지 않고, 2.4.6의 평측만 분명히 한다는 뜻인데, 2.4.6은 의미가 분절되는 지점이고 평측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측을 따라야 합니다. 5언시의 경우에는 1.3은 평측을 따지지 않고, 2.4만 분명히 하고, 5번째 글자는 운을 맞추는 자리이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韻은 거의 대부분은 평성으로만 맞춥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도 韻字는 평성을 기준으로 하여 논한 것입니다. 측성을 韻字로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허용사항을 두되,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孤平不許■

5언시의 2번째 글자, 7언시의 4번째 글자가 평성인 경우 그 좌우의 글자가 측성으로 둘려 싸이면 안됩니다.

(1) 측평측측평 (평기식/입운식)

위에서 1번째 글자는 원래 평성이어야 하나, 1.3.5불론에 따라 논하지 않고 측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2번째 글자가 평성인데, 그 좌우의 글자가 모두 측성으로 둘려져 있어 평성이 외롭게 되버립니다. 이를 孤平이라 하는데, 이는 피해야 합니다. 즉, 1번째 글자를 평성으로 하던가, 3번째 글자를 평성으로 하던가 해서, 고평을 피해야 합니다. 이때는 3번째 글자와 5번째 글자의 평측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위에서는 정격을 논한 것이고, 여기서는 변칙을 논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것입니다.

■ 下三平, 下三仄 ■

이것 역시 1.3.5불론을 적용할 때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5언시나 7언시의 마지막 세글자가 연달아 평성이거나 연달아 측성이면 안됩니다. 운율이 단조로와지기 때문입니다.

(1) 평평측측측 (평기식/불입운식)

아래 세글자가 연달아 측성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
맨 처음에 설명한 정격에 따라 시를 지으면 고평이니, 하삼평이니 이를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평과 하삼평 등의 제약조건은 단지 1.3.5불론/2.4.6분명이라는 허용사항을 적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제약조건입니다.

7언시는 5언시를 연장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청련거사-

論詩(시를 논하네)

 / 이규보 

 

             論   詩

作詩尤所難(작시우소난) 시 지음에 특히 어려운 것은
語意得雙美(어의득쌍미) 말과 뜻이 아울러 아름다움을 얻는 것.
含蓄意苟深(함축의구심) 머금어 쌓인 뜻이 진실로 깊어야
咀嚼味愈粹(저작미유수) 씹을 수록 그 맛이 더욱 순수하나니.
意立語不圓(의립어불원) 뜻만 서고 말이 원할치 못하면
澁莫行其意(삽막행기의) 껄끄러워 그 뜻이 전달되지 못한다.
就中所可後(취중소가후) 그 중에서도 나중으로 할 바의 것은
彫刻華艶耳(조각화염이) 아로새겨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
華艶豈必排(화염기필배) 아름다움을 어찌 반드시 배척하랴만
頗亦費精思(파역비정사) 또한 자못 곰곰이 생각해볼 일.
攬華遺其實(람화유기실) 꽃만 따고 그 열매를 버리게 되면
所以失詩眞(소이실시진) 시의 참뜻을 잃게 되느니.
爾來作者輩(이래작자배) 지금껏 시를 쓰는 무리들은
不思風雅義(불사풍아의) 풍아의 참뜻은 생각지 않고,
外飾假丹靑(외식가단청) 밖으로 빌려서 단청을 꾸며
求中一時耆(구중일시기) 한때의 기호에 맞기만을 구하는구나.
意本得於天(의본득어천) 뜻은 본시 하늘에서 얻는 것이라
難可率爾致(난가솔이치) 갑작스레 이루기는 어려운 법.
自揣得之難(자췌득지난) 스스로 헤아려선 얻기 어려워
因之事綺靡(인지사기미) 인하여 화려함만 일삼는구나.
以此眩諸人(이차현제인) 이로써 여러 사람을 현혹하여서
欲掩意所匱(욕엄의소궤) 뜻의 궁핍함을 가리려 한다.
此俗寢已成(차속침이성) 이런 버릇이 이미 습성이 되어
斯文垂墮地(사문수타지) 문학의 정신은 땅에 떨어졌도다.
李杜不復生(이두불복생) 이백과 두보는 다시 나오지 않으니
誰與辨眞僞(수여변진위) 뉘와 더불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겐가.
我欲築頹基(아욕축퇴기) 내 무너진 터를 쌓고자 해도
無人助一簣(무인조일궤) 한 삼태기 흙도 돕는 이 없네.
誦詩三百篇(송시삼백편) 시 삼백편을 외운다 한들
何處補諷刺(하처보풍자) 어디에다 풍자함을 보탠단 말인가.
自行亦云可(자행역운가) 홀로 걸어감도 또한 괜찮겠지만
孤唱人必戱(고창인필희) 외로운 노래를 사람들은 비웃겠지.

위의 시는 고려시대의 문신이며 문학가였던 백운거사 이규보의 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시를 시로 논한 작품으로 당시 시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지난 시절의 통박이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시는 한양대학교의 정민교수님의 저서 [한시미학산책-도서출판 솔]에서 발췌하였으며, 번역 또한 정민교수님의 역입니다.
 도산 달밤에 핀 매화(陶山月夜詠梅)


                                             퇴계(退溪) 이황(李滉)


                       獨倚山窓夜色寒  /  홀로 산창에 기대서니 밤기운이 차가운데

                   梅梢月上正團團  /  매화나무 가지 끝에 둥근 달이 떠 오르네

                   不須更喚微風至  /  구태여 부르지 않아도 산들바람도 이니

                   自有淸香滿院間  /  맑은 향기 저절로 뜨락에 가득 차네


 

영조대왕의 명암


조선영조왕이금상

영조(英祖) 

 

1694(숙종 20)∼1776(영조 52).

조선 제21대 왕.

재위 1724∼1776.

성은 이씨.

이름은 금(昑).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1. 가계와 왕세제 책봉

  아버지는 숙종이고,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崔氏)이다. 비는 서종제(徐宗悌)의 딸 정성왕후(貞聖王后)이며, 계비는 김한구(金漢耉)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이다.

  1699년(숙종 25) 연잉군(延礽君)에 봉하여지고, 1721년(경종 1)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1721년 숙종에 이어 경종이 즉위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아들이 없었다. 그해 노론측 정언 이정소(李廷熽)는 경종에게 후계자를 먼저 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 영중추부사 이이명(李命) 등 이른바 노론 4대신은 숙종의 제2계비 김대비(金大妃:仁元王后)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들 노론측은 경종이 병환이 많고 효종·현종·숙종의 3대에 해당하는 혈통(三宗血脈)은 경종을 제하고는 왕제(王弟)인 연잉군(延礽君)밖에 없음을 들어 왕제를 세제로 책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왕제의 세제책봉으로 기울어지자 연잉군(延礽君)은 소를 올려 왕세제의 자리를 극구 사양하였다. 그리고 소론측인 우의정 조태구(趙泰耉)를 비롯, 사간 유봉휘(柳鳳輝) 등도 시기상조론을 들어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을 적극 반대하였다. 그러나 결국 노론측 대세에 밀려 연잉군이 왕세제에 책봉되었다.


2. 대리청정 문제와 노론 소론 대립


  이제 왕세제로 기반을 다지게 된 노론의 입장에서는 좀더 실권을 잡기 위해서 대리청정(代理聽政)까지 들고 나오기에 이르렀다.

  먼저 노론측은 집의 조성복(趙聖復)을 앞세워 왕세제의 대리청정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주장하게 하였다. 그의 주장은 경종이 병이 많고, 또 1717년(숙종 43)에 숙종이 경종에게 대리청정하게 한 정유고사(丁酉故事)를 들어 왕세제에게도 대리청정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종은 노론측 주장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일단 허락하였다.

그러자 소론의 찬성 최석항(崔錫恒), 우의정 조태구 등이 읍간으로 대리청정의 허락을 취소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중앙조정은 물론 지방의 감사·수령·찰방과 성균관학생 및 각도의 유생들까지도 소를 올려 대리청정의 회수를 간청하고 나섰다.

  또한, 청정명령을 받은 왕세제도 네번이나 청정명령의 회수를 청하였다. 그러자 노론측 중신들도 의례상 백관의 정청(庭請)을 베풀고 대리청정의 회수를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자신의 명분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나의 병이 언제 나을지 모르니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겠다.”는 하교를 내렸다.

  그러자 노론측 여러 중신들은 대리청정이 굳어진 것으로 판단, 청정명령을 거두라는 정청의식을 파하였다. 이어 노론측은 연명으로 왕명을 좇는다는 명분으로 숙종 말년의 정유청정의 절목에 따라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청하는 의례적 차서(箚書)를 급히 올렸다.

  노론측의 태도가 이와 같이 변하자 당황한 경종은 소론 대신 조태구를 불러들여 일의 해결을 다시 요청하였다.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조태구는 “1717년의 정유청정은 숙종이 춘추가 높은 데다가 병이 중하여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나 지금 왕세제의 대리청정 주장은 전하(殿下:경종)의 보령이 겨우 34세이고, 즉위한 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하의 병환과는 형세가 판연히 다르므로 청정명령은 부당하다.”고 극간하였다.

  조태구의 주장에 노론 대신들도 다른 명분이 없게 되었다. 이에 노론의 입장에서는 전번에 올린 대리청정을 허락하여줄 것을 청하였던 연명 차서가 잘못임을 인정, 또다시 청정명령의 환수를 청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대리청정을 요구하였다가 청정명령을 거두라는 정청을 베풀고, 이어 다시 연명 차서로 청정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환수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노론측의 태도 변화는 신하로서 일관된 명분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론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가장 큰 입지를 마련하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신축옥사 임인옥사


결국 1721년 기회를 잡은 소론들은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노론 4대신을 탄핵하여 귀양을 보내는 신축옥사를 주도하였다.

이듬해 기세를 몰아 소론의 영수 김일경(金一鏡) 등은 남인 목호룡(睦虎龍)을 시켜 임인옥사를 일으켰다.

  이때 소론측은 노론이 삼수역(三守逆:경종을 시해하기 위한 세가지 방법)까지 꾸며 경종을 시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왕세제도 이 모역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임인옥사를 주도한 소론들은 노론 4대신을 비롯한 60여명을 처형시키고 관련자 170여명도 유배 또는 치죄를 하는 대대적인 노론 축출을 단행하였다.

  이때 임인옥안에 왕세제의 혐의도 함께 기록되었다. 이무렵 김일경 등은 또 내관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 등을 시켜 왕세제를 보필하던 장세상(張世相)을 몰아내고, 심지어는 왕세제가 형인 경종에게 문안하러 가는 것조차 막았다.

  왕세제는 자신의 지지기반이던 노론이 축출되고 신변에 위협까지 받게 되자 계모인 김대비에게 사위(辭位)도 불사하겠다고 호소하였다. 김대비는 이러한 정국(政局)을 깊이 인식, 평소 노론측 입장에 서서 왕세제를 감싸왔으므로 왕세제의 간절한 사정까지 담은 언교(諺敎)를 몇 차례 내려 소론측의 반발을 누그러뜨렸다.

1724년 경종이 죽자 영조는 무사히 등극하게 되었다.


4. 즉위 후의 탕평책


  노론·소론의 당론에 처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뒤 1724년에 즉위한 영조는 바로 탕평정국의 서곡인 붕당의 폐해를 하교하였다.

  영조가 탕평책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은 아마도 세제로 책봉된 뒤부터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가 왕세제로 책봉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론·소론의 당론이 심화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거기에 휘말렸으며,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기 때문이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소론의 영수 김일경, 남인의 목호룡 등 신임옥사를 일으킨 자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1725년(영조 1)에는 을사처분(乙巳處分)으로 노론을 다시 정계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영조가 의도하였던 탕평정국과는 달리 노론내 강경세력인 준론자(峻論者)들은 소론에 대한 공격을 일삼는 등 또다시 노론·소론의 파쟁으로 흘러가자 1727년에는 노론내 준론세력들을 축출하였다. 곧 이어 1729년에는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노론·소론내 탕평세력을 고르게 등용, 초기의 탕평정국을 이루었다.

  이때 인사정책으로 쌍거호대(雙擧互對)의 방식을 취하였다. 예컨대 노론 홍치중(洪致中)을 영의정으로 삼으면 소론 이태좌(李台佐)를 좌의정으로 삼아 상대하게 하고, 이조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판서에 노론 김재로(金在魯)를 맡기면 참판에 소론 송인명(宋寅命), 참의에 소론 서종옥(徐宗玉), 전랑에 노론 신만(申晩)으로 상대하게 한 것이 그것이다.

  그 뒤 영조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수습하게 되자 기초를 다진 왕권으로 쌍거호대의 방식을 극복, 유재시용(惟才是用)의 인사정책을 단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재능에 관계없이 탕평론자를 중심으로 노론·소론만 등용하다가 탕평정국이 본궤도에 오르자 이의 정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그 기반을 강화시켜나갔다. 이러한 정국구도에 따라 노론·소론·남인·소북 등 사색을 고르게 등용, 탕평정국을 확대시켜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위 후 을사처분으로 노론을 불러들여 왕위정통성 확보와 탕평정국을 급히 서두르다가 1728년에는 정계에서 밀려난 소론측의 반발세력인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겪었고, 1755년에는 을사처분 때 귀양을 가서 20여년 동안이나 한을 품어온 소론 윤지(尹志) 등이 주동, 나주에 괘서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듬해 토역과(討逆科)를 보일 때 그 답안지에 소론계 인물들이 조정을 비방하는 글을 써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1762년에는 탕평책에 따라 다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남인과 노론 명분 속에 미약한 권력을 유지하여 온 소론 등이 장헌세자(莊獻世子)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노론측 김한구·홍계희(洪啓禧) 등이 나경언(羅景彦)을 사주하여 장헌세자의 비행과 난행(亂行)을 고발하게 하여 뒤주 속에 세자를 가두어 죽이는 참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5. 형률의 완화


한편, 1725년 영조는 압슬형(壓膝刑)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추형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1729년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복법(三覆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신중을 기하게 하였으며, 1774년 사문(私門)의 용형(用刑)도 엄금시켰다.

  그리고 남형(濫刑)과 경자(鯨刺) 등의 가혹한 형벌을 폐지시켜 인권존중을 기하고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였다.


6. 경제정책


또한 영조는 경제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725년 각 도의 제언(堤堰)을 수축, 한재에 대비하였고, 1729년에는 궁전 및 둔전에도 정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과세를 시켰다. 한편 오가작통(五家作統) 및 이정(里定)의 법을 엄수하게 하여 탈세방지에 힘썼다.

  그런데 영조 재위 때에 그가 시행한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바로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이었다. 이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역(良役)의 불균형에 따른 일반 백성들의 군역(軍役)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균역법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영조는 우선 조현명(趙顯命) 등에게 〈양역사정 良役査正〉을 올리게 하는 한편, 1750년에는 친히 홍화문에 나가 오부방민(五部坊民)을 만나 양역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균역법 시행의 가장 큰 의의는 어느 정도 전국적인 양정수(良丁數)의 파악이 실제로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제 파악작업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시도된 것으로 왕권과 양반신분 및 농민층의 이해관계가 얽힌 군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배층의 양보를 강요하면서까지 민생을 위한 개선책을 도모하였다는 데에도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영조는 각 도에 은결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고 환곡분류법(還穀分類法)을 엄수하게 하는 등 환곡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1763년에는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갔던 조엄(趙曮)이 고구마를 가져옴으로써 한재시에 기민을 위한 구황식량을 수급하는 데 획기적인 일익을 담당하였다.


7. 사회정책


  한편, 사회정책을 실시, 신분에 따른 역(役)을 더욱 명백히 하였다. 양인들의 불공평한 양역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균역법의 시행은 물론 천인들에게도 공사천법(公私賤法)을 마련하였다.

  1730년에 양처(良妻)소생은 모두 모역(母役)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역(父役), 여자는 모역에 따르게 하여 양역을 늘리는 방편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서얼차대로 사회참여의 불균등에 의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서자도 관리로 등용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영조는 그의 생전의 신념으로 이끌었던 탕평정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서원·사우(祠宇)의 사건(私建) 또는 사향(私享)을 금지시켰다.

  또 1772년에는 과거시험도 탕평과(蕩平科)를 처음 시행하는 특례를 보였고, 같은해는 동색금혼패(同色禁婚牌)를 집집의 대문에 걸게 함으로써 당색의 결집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켰다.


8. 국방정책


 영조는 즉위한 이듬해에 주전(鑄錢)을 중지시키고 군사무기를 만들게 하였다.

  1729년에는 김만기(金萬基)가 만든 화차(火車)를 고치게 하였으며, 이듬해는 수어청(守禦廳)에 명하여 조총(鳥銃)을 만들게 하여 군기(軍器)의 수급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라좌수사 전운상(田雲祥)이 제조한 해골선(海#골16船)을 통영(統營) 및 각 도의 수영(水營)에서 만들도록 하여 임진왜란 때 떨쳤던 해군력을 계승,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북방 변방 및 요새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727년에는 북관군병(北關軍兵)에게 총을 복습하게 하였고, 1733년에는 평양중성(平壤中城)을 구축하게 하였다. 그리고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을 개축, 이듬해 완성하였다.


9. 문화진흥정책


영조는 자신이 학문을 즐겼기 때문에 스스로 서적을 찬술하였으며, 인쇄술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 필요한 것은 널리 반포시켜 일반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729년 《감란록 勘亂錄》을 반사(頒賜)하고 이듬해 《숙묘보감 肅廟寶鑑》을 편찬시켰다. 1732년 이황(李滉)의 학문세계인 《퇴도언행록 退陶言行錄》을 간행하여 올리게 하였다.

  1736년에는 조선왕조의 근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수명(修明)시킴과 동시에 여성을 위한 《여사서 女四書》를 언역(諺譯)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1742년에 《천문도 天文圖》·《오층륜도 五層輪圖》를 모성(模成)시켰으며, 이듬해에는 균역법의 전형인 《양역실총 良役實摠》을 각 도에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1754년 《소학훈의 小學訓義》·《속오례의 續五禮儀》를 편찬하였고, 《경국대전》을 수명한 뒤 새로이 제도적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여 《속대전》을 만들었다.

  1747년 《황단의궤 皇壇儀軌》를 편찬한 뒤 이듬해에는 백성들을 다스릴 때 법을 선용하라는 취지로 만든 관리들의 필독서 《무원록 無寃錄》을 필삭, 훈석을 가하게 하여 각 도에 반포하게 하였다.

  1749년에는 《속병장도설 續兵將圖說》, 1753년 《누주통의 漏籌通義》를 편찬하였다. 이듬해에는 영조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천명하는 《천의소감 闡義昭鑑》을 이룩, 이를 내외에 반포하였다.

  1747년에는 《삼국기지도 三國基址圖》·《팔도분도첩 八道分圖帖》·《계주윤음 戒酒綸音》 등을 간행하게 하였다. 1765년 《해동악장 海東樂章》을 만들고, 《여지도서 輿地圖書》를 인간(印刊)하게 하였으며 각 도의 읍지도 모으게 하였다.

  한편 177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만들어 오늘날 《증보문헌비고》의 골간을 이룩하였다.

  또한, 영조가 여러 권의 책을 친제(親製)하기도 하였다. 악서(樂書)의 전범(典範)인 《악학궤범》의 서문을 지었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본 《어제자성편 御製自省編》을 지었다. 그리고 1754년에는 무신들을 위하여 《위장필람 爲將必覽》을 저술, 이를 무신들에게 인반(印頒)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어제경세문답 御製警世問答》·《어제경세편 御製警世編》·《백행원 白行源》·《어제소학지남 御製小學指南》·《팔순유곤록 八旬裕崑錄》·《어제조손동보 御製祖孫同譜》·《어제효제권유문 御製孝悌勸諭文》 등이 있다. 이 당시 재야에서 실학(實學)이 확대되면서 실학자들의 서적도 편찬, 간행되었다.

  1765년 북학파 홍대용(洪大容)의 《연행록 燕行錄》이 편찬되고, 1769년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 磻溪隨錄》이 간행되었다.

  또한 신경준(申景濬)의 《도로고 道路考》도 1770년에 편찬되었다. 영조는 친히 호학하였기 때문에 신학풍에 대한 이해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영조는 왕세제 때부터 당론에 휘말려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자신이 처한 위치를 슬기로운 탕평정국으로 이끌어나가면서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마련한 영주(英主)였다.

   1776년 83세로 죽으니 조선시대 역대왕 가운데에서 재위기간이 가장 긴 52년이나 되었다. 처음에 올린 묘호(廟號)는 영종(英宗)이었으나 뒤에 영조로 고쳐 올렸다. 능은 양주에 있는 원릉(元陵)이다.

                           영조의 글씨  




 

 

 

 英祖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725

1년

1월, 왕 붕당의 폐해를 하교(下敎)

1750

26년

7월, 양역(良役) 반감, 균역청 설치

3월, 4대신 등의 관직 회복

1752

28년

9월, 왕손(王孫;정조) 탄생

1726

2년

12월, 전국 호수1,614,598호 인구6,994,400명

1755

31년

2월, 나주 괘서(掛書)사건, 범인 윤지 죽임

1728

4년

11월, 효장세자{진종} 죽음{1719- }

1757

33년

2월, 왕비 서씨{정성왕후} 죽음{1692- }

11월, <숙종실록(肅宗實錄)> 이룩됨

3월, 대왕대비{숙종 비}죽음{1687-}

1730

6년

5월, 수어청(守禦廳)에서 총(銃)을 만듬

1758

34년

10월, 황해.강원도 지방 천주교 크게 보급

6월, 대비 어씨{경종 계비}죽음{1705- }

1761

37년

4월, 세자 몰래 관서(關西)에 다녀옴

1732

8년

2월, 관상감 청(淸) 만세력(萬歲曆) 가져옴

1762

38년

윤5월, 세자 폐하고 궤에 가둬 아사

2월, <경종실록(景宗實錄)> 이룩됨

윤5월, 세자 호 회복, 사도(思悼)시호 내림

3월, 현종때 만든 혼천의(渾天儀) 수리

1763

39년

12월, 일본통신사 조엄 고구마 종자 보냄

1733

9년

1월, 전국에 금주령(禁酒令) 내림

1764

40년

2월, 왕세손{정조} 효장세자 후사로 입적

1735

11년

1월, 원자{장헌세자}출생{ -1762}

1770

46년

8월, 신간<동국문헌비고>100권 이룩

1737

13년

11월, 안동(安東) 석빙고(石氷庫) 둠

1772

48년

8월, 서자(庶子)를 등용케 함

1738

14년

8월,백의를 금하고 청의(靑衣)를 입게함

8월, 동색금혼패(同色禁婚牌) 문에 걸게함

1741

17년

9월, 난전(亂廛)을 엄금하게 함

1775

51년

12월, 왕세손에게 정사(政事)를 듣게 함

1742

18년

3월, 탕평비 반수교(半水橋)에 세움

1776

52년

3월, 왕 승하{1694- }/ 왕세손{정조}즉위

1744

20년

8월, <속오례의(續五禮儀)> 편찬

3월, 효장세자(孝章世子) 추숭(追崇)하여 진종대왕(眞宗大王)으로 함

1747

23년

3월, 사육신 묘비(墓碑) 노량에 세움

1749

25년

12월, 전염병 전국 만연, 사망 속출

3월, 사도세자를 장헌(莊獻)세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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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우정기(喜雨亭記)-소식(蘇軾)


          亭以雨名(정이우명) : 정자를 비(雨)로써 이름지음은
志喜也(지희야) : 기쁨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古者有喜(고자유희) : 옛날에 기쁜 일이 있으면
卽以名物(즉이명물) : 곧 그것으로 물건의 이름을 지었으니,
示不忘也(시불망야) : 이는 잊지 않을 것을 나타내려 함이다.
周公得禾(주공득화) : 주공(周公)은 벼를 얻고서는
以名其書(이명기서) : 그것으로 책의 이름을 지었고,
漢武得鼎(한무득정) : 한무제(漢武帝)는 보정(寶鼎)을 얻고는
以名其年(이명기년) : 그것으로 연호(年號)의 이름을 지었고,
叔孫勝敵(숙손승적) : 숙손(叔孫)은 적(敵)을 이기고 .
以名其子(이명기자) : 그것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니,
其喜之大小不齊(기희지대소불제) : 그 기쁨의 크고 작음은 같지 않으나
其示不忘一也(기시불망일야) : 그 잊지 않음을 나타냄은 똑같다
予至扶風之明年(여지부풍지명년) : 내가 부풍(扶風)에 부임한 다음 해에
始治官舍(시치관사) : 비로소 관사를 손질하며
爲亭於堂之北而鑿池其南(위정어당지북이착지기남) :
당(堂)의 북쪽에 정자를 짓고 못을 그 남쪽에 파고는
引流種樹(인류종수) : 흐르는 물을 끌어 오고 나무를 심어
以爲休息之所(이위휴식지소) : 휴식하는 장소로 삼았었다.
是歲之春(시세지춘) : 그 해 봄에
雨麥於岐山之陽(우맥어기산지양) : 기산(岐山) 남쪽에 보리를 뿌리니
其占爲有年(기점위유년) : 그 점괘가 풍년이었다.
旣而(기이) : 그런데 이윽고
彌月不雨(미월불우) : 한 달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아
民方以爲憂(민방이위우) : 백성들이 바야흐로 걱정을 하였다.
越三日乙卯乃雨(월삼일을묘내우) : 3월 을묘일 (乙卯日)에 비가 오고, .
甲子又雨(갑자우우) : 갑자일(甲子日)에 다시 비가 내렸는데
民以爲未足(민이위미족) : 백성들은 아직도 부족하게 여겼다.
丁卯大雨(정묘대우) : 정묘일(丁卯日)에 큰 비가 내려
三日乃止(삼일내지) : 사흘만에야 그치니,
官吏相與慶於庭(관리상여경어정) : 관리들은 서로 뜰에서 경하(慶賀)하고,
商賈相與歌於市(상고상여가어시) : 상인들은 서로 시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農夫相與抃於野(농부상여변어야) : 농부들은 서로 들에서 손뼉치며 기뻐하여,
憂者以樂(우자이락) : 근심하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病者以喜(병자이희) : 병든 사람들은 병이 나았는데,
而吾亭適成(이오정적성) : 내 정자가 이 때 마침 이루어졌다
於是擧酒於亭上(어시거주어정상) : 이에 나는 정자 위에서 술잔을 들어
以屬客而告之曰(이촉객이고지왈) : 손님들에게 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五日不雨可乎(오일불우가호) : “닷새를 더 비가 내리지 않아도 괜찮았을까요?”

曰五日不雨則無麥(왈오일불우칙무맥) :
“닷새를 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보리 농사가 안 되었을 테지요.”
十日不雨可乎(십일불우가호) : “열흘을 더 비가 내리지 않아도 괜찮았을까요?”
曰十日不雨則無禾(왈십일불우칙무화) :
“열흘을 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벼농사가 안 되었을 테지요.”
無麥無禾(무맥무화) : “보리도 없고 벼도 없어지면
歲且荐饑(세차천기) : 이 해는 장차 거듭 흉년이 들 것이요,
獄訟繁興(옥송번흥) : 옥송(獄訟)이 크게 일어나고
而盜賊滋熾(이도적자치) : 도적이 더욱 들끓을 것이니,
則吾與二三子(칙오여이삼자) : 내 여러분들과 더불어 .
雖欲優游以樂於此亭(수욕우유이락어차정) : 비록 이 정자에서 한가히 놀며 즐기려 하니
其可得耶(기가득야) : 될 수 있겠습니까?
今天不遺斯民(금천불유사민) : 이제 하늘이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어
始旱而賜之以雨(시한이사지이우) : 처음엔 가물다가 비를 내려주셔서
使吾與二三子(사오여이삼자) :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서로 더불어
得相與優游以樂於此亭者(득상여우유이락어차정자) :
한가히 놀며 이 정자에서 즐기게 하였으니,
皆雨之賜也(개우지사야) : 이는 모두 비의 덕택이라,
其又可忘耶(기우가망야) : 그 또한 잊을 수 있겠습니까.”
旣以名亭(기이명정) : 이에 이것으로 정자의 이름을 짓고
又從而歌之曰(우종이가지왈) : 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使天而雨珠(사천이우주) : “하늘이 구슬을 뿌린들
寒者不得以爲襦(한자불득이위유) : 추운 사람들 그것으로 옷을 마련할 수 없으며,
使天而雨玉(사천이우옥) : 하늘이 옥(玉)을 뿌린들
飢者不得以爲粟(기자불득이위속) : 굶주린 사람들 그것으로 곡식을 삼을 수 없네.
一雨三日(일우삼일) : 한 번 비가 사흘이나 온 것은
伊誰之力(이수지력) : 그 누구의 덕일런가?
民曰太守(민왈태수) : 백성들은 태수 덕분이라 하나
太守不有(태수불유) : 태수는 그렇지 않다 하고는 그
歸之天子(귀지천자) : 덕을 천자(天子)에게 돌렸네.
天子曰不然(천자왈불연) : 천자께서 그렇지 않노라 하시며
歸之造物(귀지조물) : 그 덕을 조물주에게 돌렸네.
造物不自以爲功(조물불자이위공) : 조물주는 자기 공이라 하지 않고
歸之太空(귀지태공) : 그것을 태공(太空) 에게 돌리니,
太空冥冥(태공명명) : 태공은 아득하고 아득하여
不可得而名(불가득이명) : 이름할 수 없으니,
吾以名吾亭(오이명오정) : 내 이로써 정자의 이름을 희우(喜雨)라 하노라.”

와석연서회 개최

일시 2008. 6. 11. 오후 6시

장소 와석서예학원

 

안건 10월중 연서회원전 개최에 따른 일정 및 계획 확정

8월 말일 까지 작품완료 요망

2008년 경기도 미술대전 서예부문에 우리 연서회원이 입상하였습니다

마니 축하해 주세요

특선 소향 김미식

입선 유정 손정희

 

2008" 대한민국 열린서예대전 입상한 회원

특선 안정희, 이승옥, 손유라

입선 고흥석, 한대희, 차옥경, 조정희, 차영숙

장석 홈페이지가 삭제되어 블로그를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회원 게시판에 많이 찾아 주시고 좋은글 댓글 남겨 주세요    장석 백

의정부 와석서예학원에서는 서예, 펜글씨, 한문, 한시, 전각 수강생을 환영합니다.

 

모집대상 ;

성인반, 주부반 : 한문서예 및 한글서예 자유선택 한문 급수시험

 

초.중.고학생반  : 한문서예 및 한글서예 자유선택 한문 급수시험

 

주소 : 의정부시 평화로 565 의정부동  (경찰서사거리 역전방향 버스정류장) 2층

문의 : 031-872-9060   010-3345-9060

 

 

작 가 약 력

 

姓名 : 徐 明 澤(seo myeong teak)

아호 ; 章石, 臥石, 心眼齋, 삶골

e 메일 ; waseog11@hanmail.net

주소 ; (11691)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5. 2층 와석서당

전화 : 031-872-9060 H.P : 010-3345-9060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예,문인화 교육자과정 지도교수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위원역임

경기도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심사위원역임

삼청시사 회장.

한국서예가협회 이사

강원서학회 학술분과위원,

한국한시협회회원.

린사시회 회장역임

의정부시문화상(문화예술부문)수상

개인전(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

의정부문화원 이사, 동 한글*한문서예 강사

의정부 와석서예서당 운영

양주향교 경전반(한문), 강사

 

논문 : 자음한시로 서예작품 창작

저서 : 한국의 만장, 린사집(공저)

 


 


전화 : 031-872-9060 H.P : 010-3345-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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