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 김정희 예서대련 호고연경 등 26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서예 26건은 문화재청이 2010년에 추진한 「‘우리나라의 옛글씨(조선후기)’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사업의 성과물이다.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동산문화재 일괄 공모 조사·지정’은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소외 분야 문화재를 재조명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같은 유형의 문화재를 일괄 조사하고 비교·검토를 거쳐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백자대호(보물 지정 5건), 2006년도에는 초상화(보물 지정 33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옛지도(보물 지정 35건), 그리고 작년에는 조선왕실의 어필 11건과 조선전기 명필의 서예작품 9건을 지정한 바 있다.

▲김정희 예서대련 호고연경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
▲김정희 예서대련 호고연경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
 
올해는 지난 2월 부터 두 달간 조선 후기(17-19세기)의 명필을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위한 일괄공모를 하여 조사, 검토, 심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을 비롯한 2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보물 제1667호)은 조선의 고승 승병장인 서산대사 휴정(1520~1604)이 송대 선문(禪門)을 대표하는 마조(馬祖)ㆍ백장(百丈)ㆍ황벽(黃蘗)ㆍ임제(臨濟)의 법문을 초록한 서첩으로 조선전기 고승의 필적이 매우 드문 조선시대 서예사에서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유학자ㆍ전서명필인 미수 허목(1595-1682)의 ‘허목 전서 함취당’ (보물 제592-2호), ‘허목 전서 애민우국’(보물 제592-3호)은 허목의 대자(大字) 전서풍을 대표하는 편액으로 허목의 인장까지 찍혀 있어 서예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허목 전서 함취당 ▲▲이광사 필적 원교법첩
▲허목 전서 함취당 ▲▲이광사 필적 원교법첩
 
18세기 대중적 명필이던 원교 이광사(1705-77)가 쓴 ‘이광사 필적 원교법첩’(보물 제1677-2호)은 옥색ㆍ담옥색ㆍ검은색 비단에 먹과 금니를 사용하여 작고 큰 글자를 전예해행초 오체로 정성스럽게 쓴 서첩으로 현존하는 이광사의 수많은 서첩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작첩(作帖) 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광사의 서론적(書論的)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중요한 서예사 자료로 평가되었다.

또한, 추사 김정희의 필적 2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는데, 특히 19세기 전반에 쓴 ‘김정희 예서대련 호고연경’(보물 제1685-2호)은 내용에서 추사 김정희(1786-1856)가 평소 금석(金石)과 경서(經書) 연구에 몰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협서에서 그가 지향했던 예서관(隸書觀)을 간명하게 피력한 점이 돋보이는 중요한 서예사 자료라고 평가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26건의 서예작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문의: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686/7

출처 : 서예세상
글쓴이 : 三道軒정태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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